본문 바로가기
아남기 세상살기기록/뉴스 기록

[부동산 뉴스] 권익위,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권고! 개선..인가?

by 30.Feo 2021. 2. 12.
SMALL

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,

서울을 비롯한 주택 가격이 지난 4년간 급격한 속도로 상승하면서

(참고 - 2021/02/06 - [아남기 세상살기기록/뉴스 기록] - [부동산 뉴스] 2.4 부동산 대책, 공공주도 3080+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 )

'고가주택'에 대한 기준과, 그에 따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.

 

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- 서울특별시 기준

기존의 중개수수료는 6~9억 원 이내의 주택은 0.5%,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

최대 0.9%까지 중개 보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.

(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이전 구간인 0.5%를 유지하거나, 0.1%~0.2% 정도 추가된 수수료율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)

 

임대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, 제 목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

매매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갔습니다.

집값과는 크게 상관없겠지만, 주택을 매매할 때 필요한 부대 비용을 무시할 순 없으니까요.

 

권익위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,

2안이 공인중개사와 일반 국민 모두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하니 2안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.

 

© 국민권익위원회

포인트는 최고요율을 내리고, 새로운 고가주택(12억) 매매 시 협상력이 충분하다고 가정, 0.3%~0.9%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2안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© 국민권익위원회

강조되어있는 고가 주택 방안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,

상대적으로 저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6억 이하의 주택들의 보수요율입니다.

기존 방식대로라면 5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0.4%의 보수요율을 적용, 20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.

하지만 개선방안을 적용 시, 동일하게 5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0,5%의 보수요율을 적용, 25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(기존 200만 원 -> 개선? 250만 원)

또한, 기존 0.5%에서 0.1% 상승하여 0.6%의 보수요율이 책정된 6억 초과 ~ 9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중개 보수료는

8억 주택 기준으로 기존 400만 원에서, 변경 420만 원(480만 원-60만 원)으로 기존 대비 추가 지불하게 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.

 

다만, 9억 초과 ~ 12억 이하 주택과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이 보입니다.

11억 주택 기준으로는 기존 최대 990만 원에서, 620만 원(770만 원-150만 원),

15억 주택 기준으로는 기존 최대 1350만 원에서, 960만 원(690만 원 + 270만 원),

20억 주택 기준으로는 기존 최대 1800만 원에서, 1410만 원(690만 원 + 720만 원)으로

최대 수수료율 기준 각각 370만 원, 390만 원, 390만 원씩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주택이 높아질수록 가중되는 것에 비해 일회성 수수료인 중개 보수료에 대한 부담을

고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가들의 부담은 낮추고,

상대적으로 저가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의 부담은 늘어난다는 것을 '개선'이라고 봐야 할지 의문입니다.

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