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왕릉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한
3개 건설사를, 문화재청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내용의 골자는 "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"는 것입니다.
위 아파트들은 입주까지 약 1년여를 남기고 있는데,
문화재청이 강경하게 나올 시, 일부 동의 경우는 철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
토지매각 시점에는 인천 도시공사가 김포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허가받고 판매하였으나
2017년 법 개정 이후, 2019년 착공 시점에 다시 건설허가와 함께
심의 신청을 하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
'호갱노노'에서도 말이 많은 듯 보입니다.
잦은 문화재급 유물 발굴과 곳곳에 위치한 문화재로
개발이 쉽지 않은 경주의 예시를 드는 분도 계셨고,
철거가 쉬운일도 아니고, 공급 부족의 사태에서
그마저도 줄여버린다는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
건설사 입장에선 정말 '몰랐다'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
작은 빌라도 아니고, 신도시에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'신도시 브랜드' 건설사에서
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.
물론 땅을 매수한 시점에 허가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알 수없지만
일각에서의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.
인천과 경기도(김포)의 대립이 될 수도 있어 보이며
향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보수적인 판결보단
현재 부동산 상황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
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
가장 큰 문제는, 결과의 여부보다는
공사가 속행되더라도 '얼마나 공사 중지가 되어있을 것인가'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
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멈추는 일은 건물의 컨디션과 비용,
입주자들의 인생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밀린 일정을 따라잡기 위한 빠른 공사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
제쳐둘 수 없을 것이고요.
모쪼록 빠른 처리가 되길 바라며,
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입주예정자분들에게
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, 행여 피해가 가더라도 최소화되는 방향으로
결정이 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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